교통사고 문의 중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좌회전하던 차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차에 도로 점유에 대한 ‘우선권(right of way)’이 있으며, 좌회전하는 차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잘못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만을 진술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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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미주복음방송 2월 23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