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차량 수리리간 레몬법으로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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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체크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켜지면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45일 이상이 소요된 유럽 브랜드 차량입니다.

최근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차량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레몬법 보상이 가능한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0일 기간 수리기간이 걸릴 경우 레몬법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 레몬법 소송을 진행했고 2만불을 보상금으로 받고 차량은 계속 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차량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차 알렉스 변호사 l 레몬법 및 대형상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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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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