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 stub)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해줘야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종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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