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 교체, 환매, 현금 보상

  1. 레몬법
  2. 레몬법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 교체, 환매, 현금 보상
레몬법에 따른 고객 옵션

새 차를 살 땐 누구나 완벽한 차를 원한다. ‘불량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함 있는 차는 새 차를 사는 기쁨을 앗아갈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불량 자동차를 구매/리스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Song-Beverly Consumer Act)’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사설 업체가 아닌 딜러에서 수리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동일한 모델의 새차로 바꾸는 ‘환매(replacement)’가 있다. 제조사가 차를 교체해줄 때는 대개 원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을 제공한다. 물론 새차로 바꿀 때 드는 비용(각종 세금과 등록세, 면허세 등)은 제조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렇지만 손님들 가운데 다시 같은 모델로 교체해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 때문에 워낙 고생해 같은 모델은 다시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다. 고객이 차량 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차를 되사가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운행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조사는 차량 결함에 대한 손을 메우기 위해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한편, 제조사는 차량가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한다. 차량 결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딜러 수리를 통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게 제조사가 드는 주요 근거다. 이런 이유로 레몬법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Previous Post
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 필요한 ‘레몬법’
Next Post
레몬법, 4년 타고 1만 달러 돌려받는다고?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