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차량 문제가 발생할 때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레몬법

  1. 레몬법
  2. 반복적인 차량 문제가 발생할 때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레몬법

#레몬법 은 1971년 한인 캘리포니아 알프레드 송(연 송호)상원의원이 소비자가 10억 달러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용 없이 자동차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 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매 (Repurchase/Buy-Back)
– 현금 지급 (Cash Settlement)
– 차량 교체 (Replacement)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이 ‘레몬’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레몬’ 법에 적용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품질 보증서 소지 (Warranty)
– 일반 고장으로 해당 딜러에 3-4번 이상의 차량수리, 또는 안전 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차량수리 (안전 관련 고장은 브레이크의 결함 등 안전상에 위협이 있을 경우)
– 주행이 불가능해 30일 동안 차량을 정비소에 방치해야 되는 경우
– 차량의 결함이 당신의 안전과 차량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 구입하신 중고차량, 또는 리스(Lease) 한 차량

만약 본인의 차량이 이러한 조건에 성립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조사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세요.

 

차 알렉스 변호사 l 레몬법 및 대형상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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