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이에서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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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과실로 프리웨이에서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의 뒷 트렁크가 많이 파손되어 견인되어 갔구요. 제차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와 저는 다치지 않아 경찰 리포트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상 치료중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저의 자동차 보험의  가입한도를 알려달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에 제가 반드시 서명을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가입한도의 범위를 알면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해올지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최선인지 몰라 많이 고민됩니다.

■ 답 =  네, 말씀하신 대로 굳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 측에서 업체를 고용하여 다 조사하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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