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사는 A씨는 최근 랜초쿠카몽가 부근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으로 운전하다 뒤에서 오는 차에 크게 받혔다. 퇴근길 가다서다 반복하는 차를 못보고 뒷 차가 받은 것이다. A씨의 차를 받은 상대방은 도망가려 했고, 복잡한 도로 사정에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무보험자였고, A씨 역시 보험을 최소로만 가입한 상태여서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당시 차에는 A씨를 비롯해 아내와 매형 부부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허리에 등, 목에 부상을 호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무보험 운전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관리국(FHA)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말 기준 가주 무보험 운전자 비율은 16.6%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으며, 무보험 운전자수는 451만7,46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무보험자가 된 운전자가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교통사고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문의가 들어오는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2~3 건은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어 의뢰인이 난감해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사고 시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보험 운전자 보험’(UM:Uninsured Motorist)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상한도를 충분히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UM 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피해 및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다. 또한 UM은 상대방 보험의 커버리지 한도(underinsured)가 낮아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등 21개 주와 워싱턴 DC는 UM 가입이 의무적지만, 가주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주에서는 UM 가입 시 최소한도를 1만5,000(개인별)/3만달러(사고별)로 규정해 많은 운전자가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전체 보험료에서 UM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며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10만달러 정도는 돼야 운전자와 승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