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에서 히스패닉 여성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그널에서 거의 서 있는 상태였는데 일부러 힘껏 들이 받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옆으로 세우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더군요.
다행히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상대 운전자를 찾긴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잘못을 했다고 고소할것 처럼 말하더군요. 그 운전에 차량에서 dashcam 으로 찍힌 영상을 보니 제가 진로 방해를 3번 정도 했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제가 사고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 않하면 사건 자체를 맡지 않더군요…….이럴땐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제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고를 증명할수가 있을까요?
그쪽에서 저를 민사소송을 하면 저는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아니고 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그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런 경우는 미국생활 30년 만에 처음이라 황당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지금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쪽에서 인정을 안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고소할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답 =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네요.
대개 뒤에서 차를 받힌 경우 뒷차 잘못으로 ‘추정(presumption)’됩니다. 그러나 간혹 앞차가 잘못한 것으로 ‘번복(rebuttable)’될 수도 있는데요,예를 들어 앞차가 고의로 후진을 했다건,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경우, 또 앞차에 차량 결함(제동등 고장)이 있을 때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칼럼, ‘후방 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방 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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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연락주시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시면, 다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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