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6년형 현대 쏘타나를 딜러에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는 8만2천이며 1000마일마다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적용 가능할까요?
▶답= 레몬법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고장 나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이나 환불 보상해주도록 하는 ‘소비자권리보호법’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레몬법에 대해서는 ‘2 3 4 법칙’이 적용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중대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레몬법은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리스나 딜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중고차(CPO)’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스나 인증중고차에는 제조사가 워런티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딜러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워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한국차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워런티 제공 기간도 다른 차에 비해 깁니다. 하지만 한국 차는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끝나갈 때쯤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엔진 오일이 ‘없어져’ 1000마일마다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고객은 라스베가스에서 LA에 오면 엔진 오일이 없어질 정도여서 운전하기 겁이 난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근 질문하신 분과 같은 케이스의 손님에게 $6000의 현금 보상을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레몬법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에만 문제없으면 문제 생길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옵션이 늘었고 엔진도 컴퓨터 전자 부품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고장날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부품 공급 부족에 따라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딜러에 방문하여 수리 기록을 남기고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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