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후 1년 6개월 지나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차는 total loss ($26,000) 되었고 병원은 한달 반 다녔네요. 궁금한것은 예전에 두차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차고를 당했을때 지금보다 훨씬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보상금이 지금 수준 이었는데. 폐차까지 한 상황에서 보상금 수준이 낮은거 같아서 좀 의아하네요.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 말로는 병원을 적게 다녀서 그렇다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돠는건가요.
■ 답 =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록,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입니다.
첫째, 부상의 정도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불, 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셋째, 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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