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조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기가 출생 부상을 입었을 경우 조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빠른 대답은 “예, 조산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조산사나 둘라를 산부인과 의사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조산사
조산사는 귀중한 관행이지만 50개 주 모두가 조산사에게 개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 조산사(CNM)는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지만 미국 조산사 인증 위원회(AMCB)에서 조산사 교육과 함께 간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주에서 특히 환자가 처방을 받기 위해 약이 필요한 경우 조산사는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조산사와 CNM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등록 간호 위원회의 면허를 유지하는 한 조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조산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위태로워집니다.
조산사 산부인과 청구
조산사는 어려운 출산 중에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조산사는 제왕 절개와 같은 인명 구조 수술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결과로 조산사는 임신 기간과 분만 과정에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산사는 귀하가 조산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산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출생 부상을 입힌 경우, 조산사는 귀하의 부상과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 출산 상해 사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인 상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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