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다음 내용을 기억해둔다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기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라! : 많은 분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 안타깝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과를 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3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라! : 밥은 먹지 않아도 SNS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시대다. 그러니 사고를 당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고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당장 당신이 아픈 것이 거짓말이라고 공격해 올 것이다.
“안 아프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라! :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아프다거나 몸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인들에게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다.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라! : 교통사고 케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당신의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의나 재판할 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료 기록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길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변호사가 먼저 리뷰하지 않고서는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절대로 싸인해서는 안 되겠다.
보험회사에 늦지 않게 클레임하라!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을 제출하면 피해를 당했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보상하려는 보험회사(변호사)와의 지루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