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해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 개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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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상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해란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가 입은 피해가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행자사고, 트럭사고 등이 대표적인데 상대방 누군가의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넘어짐 사고도 해당됩니다. 마켓에서 넘어졌다면 마켓 바닥에 미끄러운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 소홀이 있기 때문에 다치게 됩니다. 길거리 넘어짐 사고 역시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시정부의 관리 소홀이 문제인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 역시 개주인의 개 관리 소홀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의성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폭력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고의적 목적으로 가하는 피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폭력 가해자를 소송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알렉스 변호사 l 레몬법 및 대형상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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