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유리컵으로 눈과 주변을 맞았습니다

  1. 개인 상해
  2. 서빙 중 유리컵으로 눈과 주변을 맞았습니다

문 : 일단 저는 현재 신분이 없습니다. 서빙일을 하다가 손님이 계속 xx놈아 계속 시비걸고 욕을 하길래 왜자꾸 욕을 하시냐고 욕하지말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을했는데 갑자기 일미터 거리에서 얼굴에 유리컵잔을 던져서 안경이 박살나고 오른쪽눈 네곳이 찢어지고 눈밑에는 일쩜오센치가량 깊게 찢어지고 시력도 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사람이 도망을 갔었고 이틀후가지나서 낼 만나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그사람은 작은금액으로 합의를 보려는거같은데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최소 한달이상은 아무것도 못할거같은 상황입니다 상처가 깊어서 흉또한 질거같고 눈동자도 빨갛게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답 :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먼저 어서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얼굴에 상처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은 고의상해의 경우, 형사처벌(폭행) 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료비와 보상금,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등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같은 계산 방식과 또 집행은 쉽지 않으므로,가까운 곳의 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했기에,고용주와 상의하여 직장상해 보험(워컴)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3-351-3513
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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